영농상속공제 안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조건상속 및 증여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은 8년간 계속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인은 사망일 전 2년전부터 계속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시군구 인접지역 또는 30킬로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tuzaga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