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세금, 세금이슈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취득가격이다.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실상거래가액보다 5% 또는 3억보다 차이가 큰경우를 말한다.tuzaga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