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증여

유언의 법적 효력 및 자필유언

유언은 죽은 뒤에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독립된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망 전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