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 주택 양도와 비과세 !
세대가 이혼한 두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이는 '일반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판매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세대가 이혼한 두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이는 '일반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판매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