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일시적2주택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 (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