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 89-154-30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3.양도비과세 유형과 해당 유형에 따른 보유 및 거주 요건을 표로 정리하여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협의매수·수용주택 등은 적용 가능하며, 출국으로 인한 주택 양도 등은 적용 배제됩니다.tuzaga202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