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간주취득세

자기주식과 간주취득세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점주주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합하여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