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상속 및 증여, 양도, 중요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tuzaga2020-08-092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