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또는 10년을 계속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 그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또는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8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7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