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상속 및 증여저당권, 담보권,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그리고 특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재산의 가액 = MAX(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tuzaga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