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거래 신고 의무화

모악산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2021년부터)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명시 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이 바뀔 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