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2년거주요건

양도소득세 거주판정

다음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것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이상보유 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