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4 (인구감소지역 및 기회발전특구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상담사례과세특례 개요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tuzaga202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