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등록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23.7.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전통사찰,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세부담을 줄이며, 변동 없는 신청사항에 대한 연간 신청 의무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