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 어디까지 포함되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으로,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 중인 ‘미분양 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으로,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 중인 ‘미분양 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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