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 순위별 청약자격 주택공급규칙 27. 28조 ]
◇ [민영주택 1순위] ◇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