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주택청약 [ 순위별 청약자격 주택공급규칙 27. 28조 ]

◇ [민영주택 1순위] ◇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주택청약 [ 주택소유 자격관련 판단 주택공급규칙 53조 ]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분양권등) ㅇ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ㅇ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18.12.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ㅇ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시, 전체 면적․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