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비과세 항목 : 생활비, 치료비, 학자금, 축하금
피부양자의 생활비보다는 치료비, 교육비(학자금, 입학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또는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