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년이내 증여 계산시 합산과세와 납부세액공제의 관계

증여재산 공제액을 활용하여 비과세로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10년 이내 증여합산과세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증여금액을 10년마다 합산하듯이 납부한 세금도 10년 이내에 합산과세한 경우 다음 산식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증여자가 증여세액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의 산출

증여자가 증여세액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의 산출방법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줄 경우에는 그 세액도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해야할 금액과 수증자가 실제 받는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ase1) 부모가 자녀에게 15억을 증여할 경우, 실제…

증여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세금 6억이 있는 현재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자녀는 4억에 대한 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