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를 면제하고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혼부부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기간은 혼인 전 2년, 후 2년(총 4년)로 한정하여 현실적인 세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또는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