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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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평가기준일내의 기간내에서 평가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외의 기간이라하더라도 환경의 변화등이 없는 경우 지방세 심의 위원회를 거쳐 취득전 2년이내 취득후 6개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하는데 ,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