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

주택청약

주택청약 [ 예치금 및 기타유의사항 ]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증액하여도 인정되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일 전에 증액하여야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