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특유재산은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과 ②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ex :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민법 제830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