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알아보기상속 및 증여혼인 전 2년 이내 증여 받은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다만, 이미 공제를 받은 금액을 합한 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tuzaga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