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 내용 ]양도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이상보유 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년 거주요건은 다음의 부칙규정이 있습니다. 즉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등은 2년 거주요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tuzaga2019-09-221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