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이상보유 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년 거주요건은 다음의 부칙규정이 있습니다. 즉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등은 2년 거주요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9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9.07.15]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 종전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ㅇ 주택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