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이상보유 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년 거주요건은 다음의 부칙규정이 있습니다. 즉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등은 2년 거주요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9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9.07.15]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 종전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ㅇ 주택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