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10

2020.0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2020년 보완6.17대책의 보완으로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세는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