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모악산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95조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95조   1.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수년간의 상승분을 한해에 모두 과세 함으로서  과도하게 누진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공제대상 : 토지, 건물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것   (미등기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