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부동산 관련 달라지는 세금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습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