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또 낸다고 ? [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폐업등의 사유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년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직장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폐업등의 사유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년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