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농지를 매각하기로 계약하셨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 평가와 신고 절차
피상속인(아버지)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셨다면, 해당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농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피상속인(아버지)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셨다면, 해당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농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