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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형태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분명하면, 소유권 이전접수일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망일이며, 증여취득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환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환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토지와 권리면적이 같은 경우는 취득시기는 종전취득시와 동일하지만 다를 경우는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입니다.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기준을 살펴봅니다. 대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을 때 등기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속이나 증여로 자산을 얻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팔 때 주의할 세금 계산 방법!

상속 주택 판매 시 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 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그 이전은 상속세로 납부됨.
세금 절약을 위해 상속 주택을 상속 후 단기간에 양도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일반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를 면제하고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혼부부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기간은 혼인 전 2년, 후 2년(총 4년)로 한정하여 현실적인 세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