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유증: 상속의 기본 이해하기

유언은 사람이 사후의 법률 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마지막 의사표현이며,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증은 상속 과정에서 먼저 이행되며, 이후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받을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유언은 사람이 사후의 법률 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마지막 의사표현이며,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증은 상속 과정에서 먼저 이행되며, 이후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받을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상속세 비과세 재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선조의 분묘와 관련된 재산, 사회적 기여를 위해 기부한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한 공익 목적을 가진 기금이나 조합에 유증된 재산 역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정당과 근로복지기금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이 6억원이하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되고, 6억초과 9억원이하의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9억 초과주택은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8억짜리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 예로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 4억 *1% 이하의 세율이 적용될까요 ? 아니면 각각 4억 * 1% ~3%의 세율이 적용될까요 ?

세대가 이혼한 두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이는 '일반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판매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적용 불가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면 양도시 해당 주택은 비과세 가능.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 받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지은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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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소유 기간,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이 결정됩니다.

🏡 별도 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다면, 일반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 안됩니다."1+1 조합원입주권"이 신축 주택으로 완공 시, 어떤 주택을 먼저 팔때 상속주택 특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목! ✅ 특례 적용 시, 선순위 상속주택은 정해진 순위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판정됩니다.

🏠 생애최초 청약시 상속받은 주택은?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청약 가능.2️⃣ 특정 조건의 도시 외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이 대상입니다.
🌟 월별로 2023년 기초연금은 323,180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