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취득세 중과완화 2022년 12월 21일부터

주택취득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6%를 적용하고 비조정지역에서는 4%를 적용합니다. 4주택이상이거나 법인에서 취득하는 경우 6%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 취득시 6%로 과세합니다.

분양권 양도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시의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예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2021.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서식)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식을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지난해까지는 1주택자로서 단독명의일 경우 9억원, 공동명의일 경우 각 6억원(합계 12억원) 초과시 종부세가 과세됨으로써 공동명의일 경우가 단독명의에 비해 유리하였습니다. (예외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