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슈

2020.0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2020년 보완6.17대책의 보완으로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세는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black lives matter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대책 ] 3.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주택청약 [ 민영주택 가점제 주택공급규칙 2조 8호 ]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①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분리 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  문제는 이 소득의 유.무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가 중 요한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스스로 자기소득을 기록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통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소득신고하라는 것입니다 .  

 한편, 영세한 사업자에게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 신고는   부담이 될수 있어  간편장부, 즉  가계부처럼  단식기장하여   소득신고를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