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재산세

상속농지 평가

농지의 평가도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 합니다.

시가란 당해 농지의 매매가, 감정가, 매매사례가액을 들 수 있는데,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건물의 감정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은 공시(고시)가격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의 평가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 제외)이 설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상속개시의 시기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 상속개시 시기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시효가 진행되어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소멸된다면 불합리하여 민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상속의 침해'를 안 날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특칙을 두고 있다.(민법 999조/민법 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