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규제지역 지정, 내 집 마련 계획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효과 (25.10.15 기준) 🚨
주택 가격 불안정 시 정부는 특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시장 과열을 막고 투기 수요를 차단합니다. 두 규제지역이 지정되면 대출, 세금, 청약 등 주택 거래의 전반에 걸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이 받는 규제에 더해 청약 및 기타 거래에 있어 훨씬 더 강한 족쇄가 채워집니다.

주택 가격 불안정 시 정부는 특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시장 과열을 막고 투기 수요를 차단합니다. 두 규제지역이 지정되면 대출, 세금, 청약 등 주택 거래의 전반에 걸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이 받는 규제에 더해 청약 및 기타 거래에 있어 훨씬 더 강한 족쇄가 채워집니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7월부터 1년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정되며,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RTI가 1.00배로 하향 조정되며 개인의 경우 DTI 60%가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알아야 할 DTI와 D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