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대형 평수를 이용한 상속 증여세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을 평가할 때는 시가 평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로는 매매사례 가액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대형 평수의 경우에는 6개월은 물론, 2년 내에도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확율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을 평가할 때는 시가 평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로는 매매사례 가액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대형 평수의 경우에는 6개월은 물론, 2년 내에도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확율이 많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령 155조 2항
상속받은 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했거나, 그때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

저당권, 담보권,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그리고 특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재산의 가액 = MAX(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특유재산은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과 ②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ex :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민법 제830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1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에 국가가 지정한 문화유산이나 예술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을 장려하고,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는 조부모가 자녀 단계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 단계에서 부과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서 상속인 및 수유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상속 채무의 추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 규정 정리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양한 감면 혜택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자경농지,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해 각각 어떤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 자경농지에 대한…

🦽 장애인 관련 상속 및 증여세 혜택

상속세 개정안 (거대 야당안)은 상속세 축복이 아니라 양도세 축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