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항목 : 생활비, 치료비, 학자금, 축하금

피부양자의 생활비보다는 치료비, 교육비(학자금, 입학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보다는 치료비, 교육비(학자금, 입학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과 모친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가족 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도 실제로 상환되었다면 금융거래를 통해 변제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 =상속재산가액 - 채무 및 장례비등+(10년이내 증여재산 과세표준 )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의 소득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소득평가액시 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소득평가시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초연금 소득평가시 사업소득

기초연금대상자의 소득평가액 계산시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