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주택평가

상속개시일 (사망일)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사망일)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예규 및 판례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불리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상환금액을 사채 발행 이율과 적정이자율(8%)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는 이전 이후 각 2개월간의 평균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의 평가는 이전 이후 각 2개월간 평균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며,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2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유언은 죽은 뒤에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독립된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망 전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증여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피부양자의 생활비보다는 치료비, 교육비(학자금, 입학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