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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며,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2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유언의 법적 효력 및 자필유언

유언은 죽은 뒤에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독립된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망 전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증여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