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주택 보유기간 및 면적 변동에 따른 계산에 관한 집행기준 2

주택 및 그 외 부분의 면적 변동, 용도 변경, 재건축 등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의 집행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합병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등을 기준으로 통산합니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전환 상황에서도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관련 집행기준 1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취득 방식과 관계 없이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계산되며, 상속·증여·이혼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아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요약

상속세 공제제도

상속 공제제도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공제)와 물적공제(가업상속, 영농상속, 금융재산, 동거주택 등에 대한 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상속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화된 경제현실에 대응하여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 조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이 보고서는 기존의 상속세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선 유산취득세 도입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및 주택 양도 관련 세금 제도 변화 요약 (2022년 ~ 2024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택 및 주식 양도에 대한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완화,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및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조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