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88조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란 무엇일까요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분양권의 증여와 유의할 사항

양도시 준비서류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95조 1.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수년간의 상승분을 한해에 모두 과세 함으로서 과도하게 누진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공제대상 : 토지, 건물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것 (미등기자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 (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또는 10년을 계속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 그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또는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8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70%를 적용합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함께 점검
*(참여기관 : 총32개) 국토부·감정원, 행안부,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서울시, 서울시내 구청

다음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것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이상보유 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