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야기

1세대 1주택

분양가상한제 향후계획 [ 2019년 10월 1일 대책 ]

Ⅳ. 향후계획 ◇ 주택법 시행령 등은 차질없이 절차 진행하여 10월 중 시행하고,주택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1.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10월 중 시행 □ (내용) 8.12발표에 따라 3개 법령안 개정절차 추진 중 ㅇ (주택법 시행령)…

주택청약

주택청약 [ 예치금 및 기타유의사항 ]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증액하여도 인정되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일 전에 증액하여야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주택청약 [ 순위별 청약자격 주택공급규칙 27. 28조 ]

◇ [민영주택 1순위] ◇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주택청약 [ 주택소유 자격관련 판단 주택공급규칙 53조 ]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분양권등)
ㅇ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ㅇ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18.12.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ㅇ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시, 전체 면적․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재산세 납부의 달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제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납부기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 내역 7월 ( 주택분 세액의 1/2 , 건축물 .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