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의 주택을 소유한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차료에 대해서 과세 합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차료에 대해서 과세 합니다.

서류 준비가 곧 절세 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수하려는 임대사업자은 양도하려는 임대주택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며, 양수하려는 임대주택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 해야 합니다. 렌트홈 . 자주찾는 질문중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Ⅳ. 향후계획 ◇ 주택법 시행령 등은 차질없이 절차 진행하여 10월 중 시행하고,주택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1.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10월 중 시행 □ (내용) 8.12발표에 따라 3개 법령안 개정절차 추진 중 ㅇ (주택법 시행령)…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확대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증액하여도 인정되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일 전에 증액하여야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 [민영주택 1순위] ◇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