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야기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해당 연도의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로, 한 채의 주택만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례 적용 시 최대 12억원의 공제금액과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2주택 이상 소유 시 소유 지분율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으로 주택취득시 취득세 감면[재외국민]

재외국민의 주택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판결에 대해 다룹니다. 판결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해 1가구 1주택을 판단할 때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도시지역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이는 2011년부터 재산세에 합산하여 과세되게 변화되었다. 과세방법은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되, 특별시에서는 구분하여 고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종부세는 공익법인의 유형 및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연령 및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다양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