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무엇이 달라졌을까? 🏡✨
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에 대한 개정 내용과 적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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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상속인인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개를 받거나, 1개의 공동주택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