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의 모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은 최대 6억까지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특별한 상황은 공제 조건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징집, 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인한 동거 중단 기간은 공제 대상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은 최대 6억까지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특별한 상황은 공제 조건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징집, 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인한 동거 중단 기간은 공제 대상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사망 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 시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최대주주의 주식 등 일부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차후 청구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회복청구 🛠️: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이 침해당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평한 분배를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해야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등기 등의 절차를 마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이 상속세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
상속 개시일 이전에 이혼 조정이 완료된 경우,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조세 포탈이 아닌 경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신고는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최소 5억 원의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상속받은 재산 이상 상속공제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한가지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공제 한도가 " 0 " 되기 때문에 기초공제 일괄공제등을 전혀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기초공제로 상속 재산에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5억 원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65세 이상 동거 가족, 장애인 가족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