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근로소득자만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며 , 사업소득자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의미 합니다.

근로소득자만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며 , 사업소득자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의미 합니다.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최대 40% 적용하고,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이 건물 신축시 취득세 유의사항

법인설립하고 과밀억제권에 5년이 지났어도, 본점사업용으로 신축한다면 취득세 중과 됩니다. 이 판례에서 주의할 점은 무허가 건물을 조사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대지의 용도 변경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었고, 이 상태에서 본점사업용으로 다시 중과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조건에 맞는 출자나 투자를 하는 거주자는,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3천만원 이하의 투자는 100% 공제,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까지는 70% 공제,
5천만원 초과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의 50%로 제한돼요.
거주자는 출자나 투자를 한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단,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야 해요.
하지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사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재산가치증가사유”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다음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명의대여 했는데 세금문제가 없나요 ? 명의 대여는 심각한 증여 문제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내용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