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은 8년간 계속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인은 사망일 전 2년전부터 계속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시군구 인접지역 또는 30킬로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공제의 기본 조건공제 대상: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공제 한도: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10억을 못받을 수도 있어요 [ 상속공제 종합한도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요건

영농상속공제 : 농업,임업 및 어업의 범위

상속인인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개를 받거나, 1개의 공동주택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