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 (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 (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또는 10년을 계속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 그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또는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8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70%를 적용합니다.

Ⅳ. 향후계획 ◇ 주택법 시행령 등은 차질없이 절차 진행하여 10월 중 시행하고,주택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1.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10월 중 시행 □ (내용) 8.12발표에 따라 3개 법령안 개정절차 추진 중 ㅇ (주택법 시행령)…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확대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함께 점검
*(참여기관 : 총32개) 국토부·감정원, 행안부,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서울시, 서울시내 구청

다음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것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이상보유 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가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회계지침을 내놓았습니다.
화폐가 아니라면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수 있습니다.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증액하여도 인정되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일 전에 증액하여야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이상보유 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년 거주요건은 다음의 부칙규정이 있습니다. 즉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등은 2년 거주요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①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분리 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